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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공개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목적

  • 기업의 자율적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기여
  • 국민·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 전략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황 정보를 공개

추진절차

  •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대국민 공개
    1. 1
      (공고)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 기관 지정
      관련 고시 및 공개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기업 목록 공고(4월)
    2. 2
      (등록)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 기관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 내 전년도 정보 입력(~6월)
    3. 3
      (검증) 1~3차 서류평가(전수) 및 현장확인(표본) 실시
      1차 서류평가 결과 “적합”인 사업장의 환경정보는 선공개 예정(8월)
    4. 4
      (공개) 전체 대상기업 환경정보 확정 및 대국민 공개
      검증결과 확정 및 대국민 공개(12월)

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 정보공개 대상 - 주권상장법인 등 1,910개 기업·기관(소속사업장 기준 4,084개소, '24년말 공개 기준)
  • 환경정보 공개대상 대표사업장 수/전체사업장 수(등록정보 기준) :
    1,047개/3,877개('11년도) → 1,181개/8,411개('12년도) → 1,216개/8,563개('13년도) → 1,338개/8,647개('14년도) → 1,383개/8,720개('15년도) →
    1,500개/9,284개('16년도) → 1,539개/9,300개('17년도) → 1,608개/9,347개('18년도) → 1,683개/3,543개('19년도) → 1,732개/3,611개('20년도) →
    1,824개/3,904개('21년도) → 1,864개/4,002개('22년도) → 1,910개/4,084개('23년도)

2. 정보 공개 항목

공개 정보

  • 기업 개요, 전략 및 녹색경영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녹색제품/서비스, 사회/윤리적 책임 등 '24년도 총 19~27개 항목
    ※ 공개항목은 의무·자율항목으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등이 주요 공개정보
    ※ 업종별(6개)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6∼13개) 및 자율(11∼14개) 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편의성 및 실효성을 제고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대상〉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대상 정보 제공
구 분 제 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보 건
항목수 27 19 19 19 27 19
의무항목 13 8 6 6 13 7
자율항목 14 11 13 13 14 12

세부 공개항목 : ( 의무 / 자율 / - 해당사항 없음)

공개항목, 제조, 공공행정,교육서비스, 보건,기타서비스,기타산업 내용
구분 공개항목 제조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 - 총27
의무13
자율14
총19
의무8
자율11
총19
의무6
자율13
총19
의무7
자율12
총19
의무6
자율13
총27
의무13
자율14
기업개요 사업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원/에너지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원부자재 사용량 의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의무
용수 사용량,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에너지 사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의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의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화학물질 배출량 의무 자율 자율 의무 자율 의무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자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율
녹색제품서비스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율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자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율
제 3자 인증 및 TypeⅡ인증 제품 현황 자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율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자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율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자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율
사회윤리적 책임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3. 미공개 및 부적합 기업‧기관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수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7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근거 법령

2024년 환경정보 등록 실무 교육자료집_공공행정 [pdf, 15.74 MB]
2024년 환경정보 등록 실무 교육자료집_제조 기타산업 [pdf, 19.55MB]
2024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록 가이드라인 [pdf, 4.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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